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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황정음(40) 씨가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21일 법조계는 밝혔다.
황 씨는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횡령액 중 42억 원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획사는 황 씨가 전액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다. 황 씨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관련 자료는 제주지법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