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무단 초상권 사용 식당에 승소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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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장면 무단 도용한 간장게장집 500만원 배상 판결

(사진 =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캡처)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드라마 촬영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A씨에게 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식당의 영세한 규모와 초상권 침해 형태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박서준 측이 추가로 요청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는 "현재 해당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박서준이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해당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연기한 것이다. 

 

A씨는 이후 박서준의 동의 없이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를 사용해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광고를 게시했으며, 네이버 포털 검색 광고로도 약 6년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A씨를 상대로 6천만원 규모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일부 매체가 보도한 손해배상금액 60억원은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금액(10억원X6년)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청구 금액은 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서준은 차기작으로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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