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상호출자 금지 탈법행위"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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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풍)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하루 앞두고 이들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20일 영풍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한 탈법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영풍은 최 회장의 행위를 "1986년 상호출자금지, 1990년 탈법행위 금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후 최초의 의도적인 상호출자 금지 위반 내지 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최 회장을 단순한 '경영 대리인'으로 지칭하며, 그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대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적대적 M&A 시도로 인한 불안감을 토로한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모든 임직원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 임직원분들의 회사를 위하는 마음을 존중하고 또 존경한다"며 "최 회장과 그 동조자들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불법, 탈법적 행위들을 신속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예정하고 있어 이번 분쟁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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