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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6월 26일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당시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고, 이후 KTB 보유 지분 19.6%를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의 지분을 갖게 됐다.
나머지 29.4%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매입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총수를 제재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역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