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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구 라건아 (창원=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병성 기자] 특별 귀화 선수로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세금 부담 주체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천 800만 원을 올해 납부했으나, 이는 원래 KCC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세금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프로농구 리그에서는 통상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연봉 계약 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발생하는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그 특성상 시즌 중 외국인 선수가 팀을 옮기는 경우, 해당 선수가 거쳐 간 구단들이 각각 세금 보전 의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해 왔다.
이 사안은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라건아의 신분을 국내 선수로 볼 것인지, 외국인 선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해 5월 KBL 이사회에서 다뤄졌다. 당시 KBL은 라건아의 귀화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와 같은 일반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외국인 선수의 소득세는 최종적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러한 KBL의 결정에 따라 라건아는 현재 소속팀인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세금 부담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라건아 측은 KCC와의 계약 사항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 문제는 KCC와 라건아 양자 간의 계약 사항이며, 라건아의 동의 없이 KBL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라건아 측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라건아 선수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KCC)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의 동의 없는 구단 간의 합의나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계약 원칙과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 부담 주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선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KBL의 내부 의결로만 처리했다면,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건아 측은 해당 논의나 결정 과정에서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안내나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CC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국가스공사에 돌리고 있다. KCC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 과정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라건아를 영입한 것은 리그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KCC는 이번 소송에 한국가스공사와 KBL도 이해 참고인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부담 계약 없이 라건아를 영입한 것은 일종의 이면 계약이며, KBL이 재정위원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BL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으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병성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