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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빗썸)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해외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과 연계된 해외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공식 지정하고 국내 거래소들과의 접점을 차단한 조치는 빗썸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빗썸의 오더북 공유 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당국은 다음 달로 예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제재심에서 해당 사안을 별건으로 처리할지, 혹은 기존 안건에 병합하여 결론을 낼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호주 빙엑스의 자회사인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 Exchange)'와 오더북 공유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빗썸은 유동성 확대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금융당국은 서비스 초기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하며 제동을 걸었다.
FIU는 빗썸과 스텔라 익스체인지 간의 오더북 공유를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변경 신고사항을 FIU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빗썸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접점을 차단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FIU가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특정하자 업비트와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빙엑스와의 입출금을 전면 제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