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도 100% 피해 보상"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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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도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는 문구 지적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5월 14일까지 물리적 교체 없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심을 초기화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본인은 유심을 교체했느냐'고 묻자 "안 했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SK 전 그룹 사장, 부사장단까지 4월 17일 이후 유심 카드 교체 내역 자료를 요구한다"며 "유심보호서비스가 완벽하다면 그룹 임원진들이 유심 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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