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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이후 신청건수가 총 9935건으로 접수됐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부동산 실거래 기반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을 매월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0·15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10·15대책으로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정부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 토허제 시행 이후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서울시 아파트의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