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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속에서 연체 채무를 갚고도 불이익을 겪던 293만명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연체가 발생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은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다.
통상 연체를 모두 갚아도 최장 5년간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르지만, 이번 조치로 전액 상환자는 즉시 카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졌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발표 이후 개인 12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22만 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하는 등 채무변제 독려 효과도 나타났다.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개인 3만 8000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으며,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등 금융 조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에서 신용점수 상승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업종에서 효과가 특히 컸다.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는 ‘크레딧 빌드업’을 추진하고, 대안정보 활용 확대를 통해 금융 이력 부족 계층의 신용 형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