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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 작업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초기업노조 등의 시설 점거와 출입 방해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법원은 이 같은 금지결정 위반 시 1일 1억원씩 사측에 지급하도록 강제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정상적 업무 유지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안 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업시설의 손상 방지' 및'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도체 공정 특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