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다주택자 대출 전면 차단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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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초강수 규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 주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2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 없는 대출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 2년 내 처분 조건을 6개월 내로 단축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금융권 대출이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되도록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갭투자에 쓰이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금지한다.

정책대출도 대폭 축소된다.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와 청년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혼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신생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줄인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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