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17일 오전, 영장을 접수할 것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경계가 강화돼 있다. 경찰은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원 담장 외곽 경비를 서고 있으며, 법원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당초 오전 10시 33분이었던 청구 시한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약 10시간 30분 연장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별도 통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