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위법 종교단체 해산시켜야"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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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듯,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위법 종교단체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지난번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며 이같이 물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윤석열 정부 간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고 전제하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현행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처장은 "실제 위반 실태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구체적인 주무 관청을 확인하며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고액 헌금 논란 등을 이유로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다.

현재 특검은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국정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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