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연 7% 상한제 도입…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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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우리은행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2일 고금리 부담이 큰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 상한제와 긴급생활비대출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5년간 총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연장선이다.

개인신용대출 금리 상한제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신용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고객의 만기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고금리 대출 고객이 즉시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대출 만기 도래 시점에 맞춰 상한제가 적용되는 구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연 7% 상한제는 대출 만기가 도래해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을 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도에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 7~12%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금리 부담이 최대 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대출 상품도 내놓는다.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가운데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월별 상환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낮춘다.

해당 상품은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연체자 재기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1000만원 이하 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6년을 넘긴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계열사 차원의 지원도 병행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또는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 금액을 원금 상환으로 인정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카드 등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한다.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총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며, 금리는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 7%를 초과하는 고금리 고객 비중이 크지 않아 은행의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금리 부담으로 상환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성실 상환을 유도해 고객의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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