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60% 감액…243억 확정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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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2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23년 6월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되고, 호반건설은 243억원만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부당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공급가격에 맞춘 전매를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시행사업 기회 제공을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의 경우도 회사별 이자 상당액이 820만원에서 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 지원과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이관에 대해선 기존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총수 2세의 13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호반건설이 자신의 시공 지분을 초과해 PF대출 전액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 수준의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의 장남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과 차남 김민성 전무가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총수 2세 관련 회사는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경영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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