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근거로 빗썸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368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역시 가상자산 매매와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문책 경고와 보고 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신분상 제재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 결과, 빗썸의 법 위반 사례는 약 66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고객 확인 의무 미이행과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빗썸은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료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빗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신속히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