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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문씨는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무허가 숙박시설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해 해당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