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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카 서울역 지점. (사진=롯데렌탈)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했다.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동일한 지배구조 아래 놓일 경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 전반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약 1조8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의 핵심을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모두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로 규정했다.
렌터카 시장은 대여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와 1년 이상의 장기로 구분되며, 공정위는 각 시장을 별도로 심사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내륙 29.3%, 제주 21.3%에 달한다.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1% 미만의 영세 업체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 IT 인프라, 차량 정비 및 중고차 판매 연계 등 모든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를 압도한다고 분석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가장 가깝게 경쟁해 온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되면서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분석 결과,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 압력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SK렌터카 기준 내륙 11.85~12.15%, 제주 10.45~11.00%로 나타났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롯데렌탈 기준 5.05~5.3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지역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과 증차가 제한돼 경쟁 회복 가능성이 더욱 낮다는 점도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인 캐피탈사들도 본업비율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대형 렌터카 업체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어피니티 측은 심의 과정에서 단기 렌터카 요금을 일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모펀드 특성상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 제한 폐해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24년 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의 기업결합 불허 이후 약 2년 만으로, 역대 9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단기간에 밀접한 경쟁 관계의 1·2위 사업자를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뒤 다시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해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중소 경쟁사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