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과 267억 소송전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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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했다.

삼성물산은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했으나, 엘리엇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6년 3월 엘리엇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삼성물산과 '비밀합의'를 맺고 이를 근거로 2022년 5월 724억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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