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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과 MBK파트너스가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주고받는 가운데, MBK 측은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용 회사채 발행 계획이 배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메리츠증권에 1조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에서 낮은 이자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이 선택한 7%대의 고금리 회사채 발행은 회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경영진의 배임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사회가 상법 정한 한도를 넘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MBK 파트너스는 강조하며 우려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임의적립금을 별도 적립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법상 이사회 결정만으로 가능한 자금 한도를 초과하여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MBK 파트너스 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승된 주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 역시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소송 준비에 나섰다.
IB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목적 의사결정들이 법적 리스크와 함께 기업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태로운 선택"이라고 우려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