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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스엘바이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부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 분야에서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59억원 규모의 의약품 품질시험 분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금액은 이 회사 지난해 매출액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식약처는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평가에서 연구원 역량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1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단일 항목 미달이지만 해당 분야 전체 영업정지로 이어졌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측은 "식약처 요구 수준에 맞춰 연구원 역량평가 항목을 보완하겠다"며 "역량 재평가 신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평가 절차에 따른 영업정지는 최대 2∼3주간 지속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한다고 전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8월 노보노디스크와 위고비 품질관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유통 전 단계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영업정지 사실 발생에 따라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007년 설립된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기업으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2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 분야에서 민간기업 중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