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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이사 보수한도 셀프 승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홍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지난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홍 전 회장은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자신의 보수한도 상향에 직접 찬성한 셈이다.
이에 심 감사는 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해당 의결권 행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심 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고, 올해 1월 2심 또한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홍 전 회장의 의결권을 제외한 일반주주들만의 결의로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정하게 될 전망이다.
2023년 주총 당시 홍 회장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이사 보수한도 결정 안건은 찬성 약 6만4000여표, 반대 약 9만여표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의결 시 보수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홍 전 회장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퇴직금 170억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홍 전 회장과 현 남양유업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보수한도 축소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관측이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