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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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 재항고 포기로 어도어 소속 유지…법원 "신뢰 파탄 주장 인정 안 해"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들의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재항고 기한이 지난 25일 0시부로 만료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은 또한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려 했다"며 "이는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가 멤버들의 직업 수행 및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 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작사, 작곡,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등 모든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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