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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마을금고)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과 부당 지시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재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근무 시간은 물론 퇴근 이후에도 코인 채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과거 직원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시는 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73건)보다 2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이사장 등 임원은 80명으로, 전년(56명) 대비 24명 증가했다.
다만 중앙회는 제재 공시 증가를 사고 급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근 제재 공시 건수 증가는 공시 범위 확대와 공개 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상 변화의 영향이 크다”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시가 비노출 처리됐으나, 현재는 누적 공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건수가 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이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중앙회가 해임이나 중징계를 요구해도, 개별 금고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가 완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 성남의 한 금고에서 180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중앙회의 해임·면직 요구는 내부 의결을 거쳐 견책이나 단기 정직으로 낮아졌다.
지역 금고 수는 통폐합으로 감소한 반면, 임직원 징계와 금융사고 관련 지표는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금액은 2023년 7억2400만원에서 2025년 1~10월 36억56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제도 개선을 통한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사장과 간부 직원에 대해 중앙회가 직접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 제재 실효성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는 제도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라며 “법 개정이 현장에 정착되면 징계 완화 논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