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성생명, 화재 자회사 편입 실질적 지배구조 영향 없어"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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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행 법령하에서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면서 "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이 이뤄지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에 따르면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상승한 뒤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하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은 지급여력비율(K-ICS), 유동성 비율 등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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