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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소모품 구매처를 제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가 대리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가 무상으로 배포한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점들에게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대리점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다. 본사가 이 정보를 취득하면 대리점의 이윤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또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했다.
다른 거래처를 통해 소모품을 구매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리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