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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SK증권 직원이 공모주 상장 첫날 주가 급락 속에 주문 처리가 지연되자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뒤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SK증권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5년 SK증권에 입사해 주식 중개와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해온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심장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 통증을 일으키는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건강 관리를 하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11일 SK아이테크놀로지 상장 당일, 주문 단말기 장애로 거래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 C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진 뒤 다음날 사망했는데요.
당시 SK아이테크놀로지 주가는 개장과 함께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질책에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 다 난리다"라고 답신한 직후 쓰러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전 한 달간 공모주 청약이 집중되면서 평소보다 주문 건수가 10~20배 급증했다"며 "하루 평균 주문이 1분기 2~3건에서 4월 31.7건, 5월 62.7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씨가 2013년부터 관리해온 변이형 협심증이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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