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장남 회사 고가 매입 정당한 거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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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장남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회장 등은 장남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레미콘 분체 공급업체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를 유일한 공급처로 지정하고, 비계열사 대비 4% 높은 단가로 거래를 지속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정도원은 삼표산업이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를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단가 역시 시장 단가보다 고가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가 매입 구조로 에스피네이처의 이익을 늘리고 삼표산업에 손해를 끼쳤으며, 축적된 재원이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계열사와의 거래 조건과 비계열사와의 거래 조건은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사실은 거래 대상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분체) 가격이 같다는 논리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사실로는 거래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 에스피네이처에 어떤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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