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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ㆍ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4월 말까지 신청된 16건 중 14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중점심사 대상 14건 중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고 밝혔다.
중점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기업에서 정정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자 당위성에서 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에서 12건, 주주 소통 절차에서 10건, 기업실사에서 9건 순으로 정정이 이뤄졌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한계기업들이 자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어 중점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자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에서 불거진 사모펀드 문제를 계기로 검사를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 규모와 법규 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함 부원장은 "사모펀드 검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더 할당해 진행하겠다"며 "현행법상 사모펀드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시나 정보 점검 등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이첩 부분과 별도로 행정제재가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과 고려아연 회계 감리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 등이 상장법인 42곳에 대해 121건의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안건 가결률이 12.4%에 그치고 소액주주 중심의 주주제안이 61.4%를 차지해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91.6%, 6.8%로 전년 대비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 99.6%, 반대율 20.8%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긴급조치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이전 연평균 9건 수준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