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한도계좌의 일일 거래 한도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창구 거래)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60대 이상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금리를 각각 1.5% 포인트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고령자 중 대출 및 정기 예적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적용되며,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하된 금리가 1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정기예금 잔액 및 적금 계약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고객에게는 예금 금리 인상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증가와 그로 인한 금융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피해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실제 청구가 증가할 경우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 전용 상담 채널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찰 신고와 피해 구제 신청 절차를 대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신한 슈퍼 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무상으로 보상하는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이 금융케어 상품은 거래 등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단위로 보상합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고객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그룹 차원의 서비스 도입을 검토했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와 금융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고객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은행들의 노력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고, 급증하는 사기 사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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