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명시하면서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LA 총영사관이 항소함에 따라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관련 행정소송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유승준 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그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재신청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 씨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