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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와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