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른바 ‘캡티브 영업’ 관행이 확인된 증권사들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채 주관 수수료를 활용해 사내 운용 부서의 채권 매매 손실을 보전하는 등 부서 간 손익을 조정한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각각 4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 업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자산운용사·캐피털사 등 계열사의 참여를 전제로 수임하는 이른바 ‘캡티브 영업’ 관행이 있었다고 봤다.
발행사가 요구하는 금리를 맞추기 위해 주관사가 자기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한 뒤 단기간 내 처분하는 거래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IB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한 채권영업 부서의 매도 손실을 주관·인수 수수료로 보전하는 등 부서 간 손익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운용부서에서 발생한 손익을 IB부서로 귀속시키는 방식의 손익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관행이 실수요자의 물량 배정을 왜곡하거나 회사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IB부서와 사내 타 부서 간 ‘차이니스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관 회사채 취득을 위한 별도 북(Book) 한도 운영 금지 △부서 간 수수료 및 손익 조정 금지 △단기 매도 거래 관련 기록 관리 강화 등을 개선 사항으로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으로 여겨졌던 영업 방식들이 재점검되는 흐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자본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영업 방식들이 최근 들어 다시 점검되는 분위기”라며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기준과 영업 관행도 점차 정비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현장] 9일간의 도심 속 긴박한 추격전...늑대 ‘늑구’ 무사히 품으로](/news/data/20260417/p1065591808996532_390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