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TV]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300만원 구형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7-26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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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법정에 서게 된 건 제 불찰"이라며 "주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사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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