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오류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끝내 회수하지 못한 7개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미회수 상태인 7개와 관련해 수령자 계좌를 대상으로 법적 보전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급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7개의 가치는 약 7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로, 빗썸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염두에 둔 선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사태는 지난 2월 6일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에게 현금 2000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입력됐고, 이로 인해 695명에게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됐습니다. 당시 시세를 반영하면 총 오지급 규모는 약 62조원에 달했습니다.
빗썸은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전체 물량의 99.7%를 회수했지만, 일부는 이미 매도되거나 현금·다른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잔여분 회수가 지연됐습니다. 일부 수령자는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오지급 비트코인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빗썸 관계자도 “오지급된 자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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