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횡령 혐의 43억 전액 변제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7 15:46:22
  • -
  • +
  • 인쇄
가상화폐 투자 실패 후 재산 처분해 회사 자금 상환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4천여만 원을 인출해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유일한 소속 연예인인 1인 기획사로, 황정음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 성장을 위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며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매각해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변제로 황정음은 당초 약속했던 상환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소이현·인교진 부부, '쇼윈도 부부설' 해명2025.10.22
대만 톱스타 진백림,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2025.10.22
야노시호, 유튜브 채널 개설로 본격 활동 시작2025.10.22
신인감독 김연경, 일요일 예능 최강자로 우뚝2025.10.22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 친딸 살해 및 방치 혐의로 구속기소2025.10.22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