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보이스피싱 차단' 금감원,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옥죈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5:43:22
  • -
  • +
  • 인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계좌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를 직접 규율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행정지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가상계좌는 은행을 통해 PG사가 발급받아 하위 가맹점에 재판매하는 구조였으나, PG사의 가맹점 직접 관리 의무 조항이 없어 범죄 자금 수취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이후 불법행위 연루 정황이 드러난 PG사 14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새 기준에 따라 PG사는 가상계좌를 발급하기 전 가맹점의 실재성과 재무건전성, 사용 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내부 심사 절차를 갖춰야 한다.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용 현황을 점검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가상계좌 발급 방식은 일회성 발급을 원칙으로 제한한다. 범죄에 자주 쓰인 고정식 계좌 발급은 금지하되, 정기 수납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금 정산 역시 일괄 또는 지연 정산을 기본으로 하며, 실시간 정산은 내부통제가 우수한 가맹점에 한해 제공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여된다. PG사는 가맹점 등에 대해 고객확인(CDD)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법 자금 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PG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의심 업체에 대한 별도의 테마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공직자윤리위, 금감원 출신 ‘쿠팡행’ 제동 나서2026.05.01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 1심 판결에 항소2026.04.30
[마감] 코스피, 장중 최고치 갈아치웠지만…결국 6590선 마감2026.04.30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제동…집행정지 인용2026.04.30
신한금융, 1000억원 민간 벤처 모펀드 출범…청년·지방 창업 투자 확대2026.04.30
뉴스댓글 >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