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미흡 및 업무상 과실 혐의 적용
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 작업대 작업 시 끼임·충돌 방지 장치 미설치 등 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사항 미반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총 3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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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고는 가설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교량 상부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교량 상부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비 설치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하여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원·하청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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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 작업대 작업 시 끼임·충돌 방지 장치 미설치 등 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사항 미반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총 3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