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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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향하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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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오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심판 변론을 개최했으나, 4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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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