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표결 않고 국회 법사위로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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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지만,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사위를 통해 합법성·적절성 등의 조사 절차를 거치자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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