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영배 대표 소유 반포자이 아파트에 가압류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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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구영배 큐텐 대표와 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자신의 재산 출연에 관하여 입장을 밝혔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이 언급한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해 구 대표와 그의 배우자 사이에 7:3 비율로 공동 소유 중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를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및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자택 등 관련 건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외에도 문화상품권 회사와 쿠프마케팅이 큐텐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각각 1억 원 및 약 7억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등 복수의 법인과 개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집중 수사 중인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해결 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총 62건에 이르며, 해결을 위해 검찰과 협력하여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본 사태는 다양한 금전적 규모의 피해를 입증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 간의 금융 분쟁으로 확대되어 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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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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