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이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중대재해이다.
요진건설은 지난해에도 성남시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한 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요진건설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성시 팔탄면 물류창고 공사장, 철근 구조물에 깔려
지난 14일 오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로 작업자 박모(45)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틀비계가 철근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신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박씨는 무너진 철근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이 공사장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현장으로 공사비가 666억원 이상이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월 사망사고…고용부 강도높은 조사 벌일 것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 성남시의 한 업무연구시설 건축 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져 고용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아 온 업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성남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작업 중 2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올해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원인과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 등을 정밀 조사한 뒤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너일가 최은상 부회장, 중대재해법 피하기 꼼수
최은상 부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요진건설 대표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4개월전 돌연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사업주 처벌 등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상 부회장은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로 요진건설산업 지분 35% 가량을 보유 중이다.
요진건설은 오너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다.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 대책 마련보다는 오너일가의 안위를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대부분 중소건설사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안전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경영인을 내세워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