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화려한 컴플라이언스…경영진 의중 앞엔 '독립적 경고' 없었다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6-01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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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 계열사 거래 구조를 문제 삼아 2020년 부과한 647억 원 과징금은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전액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SPC삼립이 실질적 역할 없이 이익을 취득했다는 공정위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정상가격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밀가루 거래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일부는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에 약 414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고, 이를 이른바 ‘통행세 구조’로 규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경쟁 절차 없이 특정 계열사에 이익이 집중됐는지였습니다. SPC는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판결보다도 사전 점검이 충분했는지에 있습니다. SPC삼립이 공시한 2021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는 있었지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없었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도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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