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키나 고소건, 안성일 대표 무혐의 처분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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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트랙트, 녹취 공개하며 재수사 촉구... 저작권 서명 논란 확산

사진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더기버스 제공]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글로벌 인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기버스 측은 29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발생했다. 키나는 자신의 동의 없이 저작권 등록 서류에 서명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안성일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더기버스는 경찰 판단의 근거에 대해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키나)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안성일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찰의 판단을 전했다.

 

사진 = 피프티 피프티 키나 [어트랙트 제공]

 

그러나 키나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이 같은 처분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어트랙트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은 너가 한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녹취 자료를 공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어트랙트는 "진실을 바로 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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