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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름 인스타그램)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13일,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아름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2019년에는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식을 전하며 재혼 소식도 함께 알렸다.
한편,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아름은 전 남편과의 자녀 학대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