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안 했으니 상간녀 아니라고요?" 카톡만으로 위자료 천만 원 받아낸 변호사의 참교육 [이김의 변호]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5-06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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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몸을 섞어야만 불륜일까요? 단언컨대,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린 그냥 친한 친구 사이야", "장난으로 카톡 몇 번 한 게 다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뻔뻔한 변명들! 하지만 육체적 관계(스킨십, 모텔 영수증)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 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김의 변호 (이민정 & 김혜경 변호사)가 4개월간의 카톡과 통화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녀를 응징한 승소 사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홧김에 폰을 부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 확보의 기술과 소송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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