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주심 서경환 대법관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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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58, 사법연수원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서경환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2심 재산분할이 적절했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하면서도 주문에는 영향이 없다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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