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시 신고 요건 강화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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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체류자격 신고와 해외자금 조달 내역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은 1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또 소득세법상 거주자(납세의무자) 기준과 연계해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 183일 이상 거소 여부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용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새로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에서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등 총 416건을 적발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3월부터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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