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려다 지쳤다"…쿠팡, 결국 정부 조사 받는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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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부근 아파트에 쿠팡에서 발송된 택배 봉투가 놓여 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의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에 대해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이 계정을 탈퇴하려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의 경우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과정을 거친 뒤 PC 화면으로 이동해야만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 화면에서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 7단계를 거쳐야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달 29일 쿠팡이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개한 이후 계정 탈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용자 불만이 커지자 이뤄진 조치다.

쿠팡은 당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접근됐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유출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으며,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를 이용해 무단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퇴 희망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쿠팡의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소비자 이탈을 막으려는 '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기만적 설계 방식을 뜻하는 용어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에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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