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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이이스타젯이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를 고액 연봉으로 채용한 점을 부당한 특혜로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태국 이주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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